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1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체에 채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서 I이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대부업체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