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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403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법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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