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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노453
특수절도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 등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를 도울 의사도 없었으므로, B 등의 위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의 범행장소 답사, 1차 범행시도, 2차 범행성공 등 3회에 걸쳐 대전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에 이용된 차량을 제공한 점, B의 2018. 6. 27. 범행장소 답사에는 피고인도 동행한 점, B의 2018. 7. 8. 범행 실패 당시 피고인 차량 앞 차의 블랙박스를 가리기 위하여 그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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