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딸로서 연로한 어머니 D를 도와 곗날에 참석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계불입금을 수령하고 낙찰금을 적는 등의 일을 도왔을 뿐이고 D가 피해자 등 계원들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하는 줄 몰랐으므로,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 관여하게 된 경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