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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8나3144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월 2,000,000원의 고정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15.부터 2015. 11. 17.까지 1개월 3일간 굴 선별작업과 그에 부수한 청소 및 운반 등의 작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개월 3일분의 미지급 임금 2,319,9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15.부터 2015. 11. 17.까지 사이에 굴 선별작업에 종사하는 등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2,000,000원의 고정 급여를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그에 따라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이 굴 선별작업을 한 양(성과)에 따라 그때그때 노임을 받기로 한 것으로서,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일을 하고 일을 한 양에 따라 피고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태로 노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실 및 원고가 그에 기초하여 정기적인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성과 있는 노무를 제공하였는지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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