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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가합51272
약정금
주문

1. 피고 C,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49,873,683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2. 13.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F의 자회사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그 명의로 F의 주식 중 16.5%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 C은 원고 A와 함께 F과 G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 D는 F과 G의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고 E은 원고 B이 보유하던 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D 사이의 약정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D는 2018. 2. 26. F이 가지고 있는 G의 주식 처분 및 원고 B 명의의 F 주식 처분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4 조( 주식 양도 및 대금지급) ① 원고 A는 원고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F의 지분 16.5%( 발행주식 총수 6,600,000 주 중 1,074,476 주 )를 피고 D 및 피고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D 및 피고 C과 그 주식 양수인은 원고 A에게 주식 양도대금으로 48억 원을 보장한다( 이는 G의 주식 양 수도 가액이 300억 원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만약 주식 양 수도 가액이 3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피고 D 와 피고 C, 주식 양수인은 원고 A에게 위 주식 양도금액 48억 원을 보장하기로 한다). ②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은 원고 A가 원고 B 명의로 보유한 F의 주식에 관하여 세법이 정한 시가에 의하여 별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며, 차액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 5 조( 기타) ② 원고 A는 본 약정서의 체결 이후 G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위에서 사임한다.

[ (F, H㈜) 대표이사 및 이사 2018. 5. 30. 부로] 괄호 안의 내용은 수기로 가필되어 있다.

다.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주식 양도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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