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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2 2017고단68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25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통해 그 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 장, 팬티 3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6), 압수 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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