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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2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전당포에서 피해 자로부터 24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담보물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16:00 경 위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입금할 테니 잠시 사용하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그대로 가져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대부거래 계약서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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