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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3400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2. 26. 19: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1,75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3대, 갤럭시S3 2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19:00경 위 F 전당포에서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2대, 옵티머스G 3대, 베가R3 2대, 옵티머스뷰2 2대, 갤럭시 노트2 1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부거래 전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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