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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정11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고양시 덕양구 B 209호에 있는 ㈜ C 사무실에서 노트북 대여업체 운영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노트북 6대와 모니터 2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을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14.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7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의 물건들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표, 대부거래 전당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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