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8. 00:3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당선 C 역에서, 그 곳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의 뒤쪽 T 계단에서 피해자의 발목 부근에 휴대폰 카메라를 갖다 대고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0. 00:19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당선 C 역에서, 흰색 짧은 치마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0. 10:3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분당선 C 역 상행 홈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분홍색 코트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초동수사보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1. 수사보고( 본건 및 여죄 건 범행 동영상 확인 건)
1. 범행 동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