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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7고정6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D은 택시 탑승을 희망하는 승객이 전화로 택시를 요청하면 평 택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 중에서 승객을 탑승시킬 차량을 결정하여 배차해 주는 시스템( 이하 ‘ 콜택시 관제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하여 발족된 비영리 단체로, 피고인은 D의 추진위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은 콜택시 관제시스템의 주요 구성부분인 콜 단말기를 납품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6. 2. 4.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조합에서, D 추진위원인 H,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은 3년이나 지난 구형제품이다” 라며 마치 피해자 회사가 구형 제품을 공급하려는 회사인 것처럼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 회사의 제품은 2015. 7. 15. 국립 전파 연구원에 등재된 제품으로 3년 이상 된 오래된 제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2. 4. 경 G 조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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