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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15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8.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전 북지방 병무청 장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쟁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 양심의 자유 ’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병역법 제 88 조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쟁점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관해 피고인과 같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양심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 양심적 병역거부 자가 형사처벌 대상인가’ 하는 문제는 ‘ 정당한 사유 ’에 ‘ 양심’ 이 포함되는 가에 달려 있다.

3. ‘ 정당한 사유’ 의 해석

가.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의의 1) 양심의 자유의 개념과 내용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 19조).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이다.

‘ 양심의 자유’ 가 보장하고자 하는 ‘ 양심’ 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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