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Ⅱ.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자신의 종교관, 가치 의하여 형성된 양심 실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그런 데 공익근무 등 대체 복무형태의 군복무가 연간 징집인원의 약 10%를 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자는 전체 입영인원의 0.2%에 불과 한 점, 국제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병역 기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 제 2 항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Ⅲ. 당 심의 판단
1.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와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의무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 무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