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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008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Ⅱ.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자신의 종교관, 가치 의하여 형성된 양심 실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를 쉽게 선택하고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아니 되며, 그 제한은 목적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 데 공익근무 등 대체 복무형태의 군복무가 연간 징집인원의 약 10%를 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 자는 전체 입영인원의 0.2%에 불과 한 점, 국제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군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병역 기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 37조 제 2 항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Ⅲ. 당 심의 판단

1.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와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 의무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 무가 병무 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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