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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6고단25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B 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4.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 통지 자 명부 및 공문 사본, 현역 입영 통지서 전자 송달 수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병역 거부의 정당성이 도출되므로, 결국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 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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