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9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2:39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C 1506호에서, 2017. 7. 3. 자로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정하는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 양심적 병역거부’ 와 같은 양심 실현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 법률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3. 나 아가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해석론의 입장에서도, 위 대법원 법리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 실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

4. 우리 헌법 제 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 및 양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