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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3 2016고단26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순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11. 21.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6 사단으로 입영하라’ 는 광주 ㆍ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D 종교단체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같은 달 2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병역 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 19조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 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소정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 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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