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고모인 F의 아들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이고, G는 피고 B의 어머니다.
피고 E는 유한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I은 원고의 부친이자 F의 남편이다.
나. 피고 B은 2009. 1. 16. 피고 B이 차용인으로 93,180,000원을 대여일자 2009. 1. 16., 이자 2부, 변제일자 2009. 3. 16.로 정하여 차용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G, 피고 E, 피고 C가 각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 서명 날인하고, 그 뒷면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 D의 도장이 날인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F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2009. 5. 19. ‘2009. 10. 30.까지 I(고숙) 채무 관계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 시에는 피고 C, D로 하여금 채무관계에 대하여 공증을 서기로 하며, F 고모 채무액에 관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시 법적인 대응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과 동시에 재산권에 대해서 요구했을 시에도 그에 대응치 않기로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5. 채권자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의 대리인으로서,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원고가 2009. 5. 11. 93,180,000원을 피고 B에게 변제기한은 2009. 7. 3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고, G, 피고 C, D, E가 위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제2009년 제589호로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