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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0 2019고단845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주거지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3. 11.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초본(거주불명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예비군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9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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