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5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은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 102호(C)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7. 12. 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2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