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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9. 28. 선고 2016구합1640 판결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499 (2016.07.22)

제목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40 (2017.09.28)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8.17.

판결선고

2017.09.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4.경부터 인천 ○○구 ○○로 12, □□□동 □□□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6. 1. 29. 폐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2.경 ○○○○산업 주식회사(문▨▨이 2006. 11. 16.부터 운영하던 '○○○○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가 2011. 2. 16.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하 통칭하여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산업으로부터 1,771,827,000원 상당의 펠렛(재생플라스틱의 한 종류로서 폐수지 분쇄물을 녹여서 만든 작은 알갱이)을 무자료로 매입한 뒤 이를 김○○・김▨▨이 사실상 운영하는 ○○○○공업사(○○군 ○○로 2182-1 소재, 이하 '○○화학'이라 한다)에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6. 1. 4. 및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22. 원고가 펠렛에 관하여 도・소매업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6. 8.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뒤, 2016. 9. 13.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2011. 12. 21.부터 2012. 12. 28.까지 ○○○○산업으로부터 합계 1,015,748,000원 상당의 펠렛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2016. 12. 15. 기소(조세범처벌법위반)되었다.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6고단▨▨▨▨)은 2017. 5. 12.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매입하여 ▨▨화학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2017. 9. 8.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7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펠렛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는 문◇◇(문▨▨의 부)의 부탁을 받고서 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 ▨▨화학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화학에 펠렛을 운송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처분사유처럼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산업으로부터 직접 펠렛을 공급받아 이를 ▨▨화학에 되판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6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산업으로부터 1,771,827,273원 상당의 펠렛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이를 ▨▨화학에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산업과 ▤▤기업은 부자지간인 문▨▨과 문◇◇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문◇◇의 딸인 문▩▩가 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인 계약의 체결이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가족회사라고 볼 수 있다(○○○○산업이 법인화되기 이전에도 위와 같은 운영 형태를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업과 ▤▤기업은 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제조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2010년경 당시 모두 펠렛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화학에 공급할 펠렛을 ▤▤기업에서 상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업이 생산・공급한 펠렛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처럼 ○○○○산업에서 생산한 펠렛을 상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업으로 운반한 후 상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산업과 ▤▤기업은 거리상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어 펠렛을 운반함에 과도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원고는 문◇◇으로부터 문▩▩를 소개받아 문▩▩와 사이에 ▨▨화학에 대한 펠렛 공급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산업과 ▤▤기업이 가족회사로 운영되고 있고 모두 펠렛을 생산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원고는 펠렛의 공급처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전혀 남기지 아니한 점, ▨▨화학에 펠렛을 공급하면서도 해당 펠렛의 생산・공급처를 밝힌 사실이 없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회 이상 거래를 하면서도 펠렛의 출처를 문제 삼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펠렛의 공급 여부나 양에 대하여만 관심을 두었을 뿐 그 공급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문▩▩ 측 사이에 ▤▤기업에서 생산한 펠렛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원고는 갑 제13호증에 기재된 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문▩▩는 가족기업인 ○○○○산업과 ▤▤기업의 거래 관계 등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형사법정에서 원고 측에 의하여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문▩▩가 실제 공급처가 ▤▤기업임에도 ○○○○산업이라고 허위진술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산업의 대표 문▨▨도 동일한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의 관련 진술은 그 신빙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 한편, 물건매매의 알선 내지는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산업과 ▨▨화학은 2010. 9.경 최초로 ▨▨화학이 ○○○○산업의 펠렛을 공급받은 때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때까지 서로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과 ▨▨화학은 100여 회가 넘는 모든 거래(약 20억 원 상당)를 상대방의 존재조차 모른 채 오로지 원고를 통해서만 하였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개별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외에도 '○○수지'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펠렛 생산업체의 판매・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래부터 ○○수지의 펠렛을 ▨▨화학에 공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산업의 펠렛을 ▨▨화학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펠렛의 생산・공급처가 ○○○○산업임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량증명서(을 제8호증)에도 '광진 이▨▨', '광진→이▨▨→▨▨화학' 등 위 펠렛의 공급처가 ○○수지 또는 원고라는 취지로만 기재하였다(만약 원고가 단순히 펠렛 판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라면 '○○○○산업' 또는 '○○○○산업 대리인 원고' 정도로 기재함이 자연스럽다).

㈓ 원고가 단순 판매중개인에 불과하다면, ▨▨화학이 ○○○○산업에 펠렛 공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산업이 원고에게 펠렛 운송비와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더 간명한 거래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 ▨▨화학은 ○○○○산업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원고에게 펠렛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시 ○○○○산업에 지급하였는바, 이는원고가 독자적인 중간판매인으로서 ○○○○산업으로부터 외상으로 펠렛을 매입하여 ▨▨화학에 공급한 후, 수취한 공급대금 중 일부로 위 외상대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다.

㈔ 원고는 당초 문◇◇이 1kg당 840원 정도의 가격에 펠렛을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의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도 좋다고 하여 ▨▨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공급대금 중 운송비 및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과 사이에 위와 같이 운송비나 알선수수료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펠렛을 1kg당 830〜850원에 구입하여 ▨▨화학에 1kg당 920원에 매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원고는 피고의 주장처럼 ○○○○산업이 원고와 100여 회가 넘는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아니한 채 20억 원 상당의 펠렛을 원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산업 사이의 거래형태,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은 원고에게 한꺼번에 20억원 상당의 펠렛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자를 달리하여 100여 회 이상 나누어 공급하였고, 그때마다 원고가 제대로 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이 원고에 대한 이러한 신뢰에 기반하여 외상거래를 지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원고는 ▨▨화학에 펠렛을 공급할 당시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별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 대량의 펠렛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독자적으로 중간판매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그때까지도 ○○수지에서 판매・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펠렛의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지의 창고 등 물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상 100여 회가 넘는 거래 과정에서 펠렛의 보관이 문제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다), ② 원고는 종래에도 ○○수지의 판매・영업부장으로서 ▨▨화학에 펠렛을 공급한 적이 있는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여 되파는 정도의 중간판매상을 할 능력과 경험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현재 □□수지라는 상호로 직접 펠렛을 생산하여 ▨▨화학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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