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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06. 22. 선고 2006가합2447 판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제목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요지

공사를 한 실질적 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출금하여 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등으로 보아 당해 납세자를 실지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담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153,691원 및 이에 대한 2006.6.22.부터 2007.6.22.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아래의 계약 당시 명칭은 '○○ 종합건설 주식회사'였고, 이후 위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은 1996.9.20. ○○종중과 위 종중 소유의 ○○시 ○○동 1가 10-12에 위치한 위 종중 건물신축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산업은 이 사건 공사대금 2,199,98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99,665,000원을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이사 겸 현장소장인 원고가 주도하여 완공하였다.

라. ○○세무서는 1999.6.17. 원고에 대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403-**-*****)를 직권으로 부여한 뒤,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매출액을 1996년 제2기 금 90,909,090원, 1997년 제1기 금 636,363,636원, 1997년 제2기 금 1,074,636,363원 합계 금 1,801,909,08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1999.7.15. 원고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0,909,089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76,363,635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 128,956,362원 등 합계 금 216,229,086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산업과 ○○종중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로 위 종중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98가합○○○○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정차에서, 위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바. 위 종중은 원고의 위 화해에 의한 공사대금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지원 2001금제○○○○호로 위 금 20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합한 금 239,101,221원을 공탁하였다.

사. ○○세무서는 2002.4.16. 원고에게 1999.7.15. 경정고지한 위 부가가치세 금 216,229,086원에 의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타기2237호 배당절차사건으로 위공탁금 239,101,221원 전액을 출금하여 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출금해 간 공탁금 239,101,221원 중 원고가 ○○시 ○○동 2가 206-1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1998.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 10,900원과 금 31,936,630원의 합계 금 31,947,530원을 제외한 금 207,153,691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실질적사업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사업자로 잘못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출금하여간 금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07,153,691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73.7.10. 선고 70다 ○○○○ 판결,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 ○○○○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내지 7,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개월여 뒤에 ○○산업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 99,665,000을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위임받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위임장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수령권한 및 모든 공사의 책임 등'을 ○○산업이 원고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5가단 ○○○○호로 ○○산업 명의로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금 99,665,00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원고는 ○○산업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협력업체들에게 원고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단계부터 원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온 점, ○○산업이 그의 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모든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것은 위임에 관한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산업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 산업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산업의 명의만을 빌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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