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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가합48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하이파씨앤디 주식회사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안성시 E 답 3,678㎡...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1. 5. 사망하였고, 선정자 C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및 선정자 D는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망인과 신동해투자회사 사이 임대차계약 체결 등 망인은 2011. 8.경 신동해투자일호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신동해투자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안성시 E 답 3,678㎡, F 답 232㎡, G 답 33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신동해투자회사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① 2011. 12. 28. 안성시장으로부터 사용목적 견본주택 부지조성, 일시사용기간 2011. 12. 28.부터 2013. 12. 3.까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고, ② 그 무렵 안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1,455.06㎡, 연면적 1,848,32㎡, 지상 3층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견본주택 용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2012. 3. 22. 위 신고에 대한 수리통지를 받았다.

신동해투자회사는 그 무렵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견본주택 및 시설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 및 설치하였다.

망인은 2014. 10. 4. 재차 신동해투자회사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원, 연차임 7,9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0. 4.부터 2015. 10.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 및 연차임을 모두 지급받았다.

하이파씨앤디와 신동해투자회사 사이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 하이파씨앤디 주식회사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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