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33418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44,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2,000,000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4. 28. 피고들과 사이에 안성시 H 외 14필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피고들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각 해당구역을 원고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태양광발전소 공급기간과 관련하여 ‘계약일로부터 2018. 3. 31.까지로 한다. 준공기준일은 사용 전 검사일로 한다. 단 공급기간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A은 2017. 5. 4. 17,000,000원을, 원고 B은 2017. 5. 4. 44,000,000원을, 원고 C은 2017. 5. 11. 22,000,000원을, 원고 D는 2017. 5. 4. 22,000,000원을, 원고 E은 2017. 5. 2. 22,000,000원을 각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F는 원고들을 포함한 분양계약자들을 신청자로 하여 2018. 5. 10. 이 사건 사업부지를 사업장소로 하여 안성시장으로부터 전기사업허가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8. 6. 22. 안성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발전시설(태양광발전)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3. 29. ‘이 사건 사업부지가 중부고속도로에 연접하여 있어 이격이 필요하고, 부지 상단 급경사지 부분이 제척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입지여건 및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심의요청을 부결하였고, 이에 안성시장은 2019. 4. 29.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 F는 분양계약자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