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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8 2016고단1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1: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 지하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기 사용 문제로 피해자 E(48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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