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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13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동료 E이 피해자인 위 주점 노래마스타 F(56세)의 오르간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중 반주가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E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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