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32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2.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8,3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5. 1. 15.로 정하여 2015. 1. 7. 공증인 정영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96호로 채권양수도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118호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3억 8,3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5. 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변경전 상호 : B종교단체 E교회)는 대전 유성구 F 지상 교회 건물의 건축주로서 2014. 2. 20.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교회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 27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하여 공사대금채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소외회사가 2014. 11.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정산금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타절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직접 지급 내지 그 하도급공사업체에 대한 직불처리 등을 통해 위 정산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