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3. 30.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4.경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나.
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2017. 5. 18.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완요청을 받아, 2017. 5. 19. 원고에게 같은 내용으로 보완요구를 하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사항
2. 세부 보완사항 사업부지 내 식생이 대부분 식생보전 Ⅲ등급이며, 북측 경계부에 급경사지(20도 이상)가 다수 분포하고, 주변에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우수한 식생지형 훼손 및 경관상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수립하여야
함. - 6부 능선지역과 인접한바, 배후산지와의 생태적, 지형적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충구역 확보 등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훼손 수목 및 이식수목량을 재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조경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가이식장 확보방안 등 수목 이식에 필요한 연계계획 추가 제시
라. 원고는 2017. 6.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보완)를 작성하고, 2017. 7. 5. 피고에게 개발면적을 28,532㎡에서 20,534㎡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완사항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마. 원주지방환경청은 2017. 7. 14. 피고에게 라.
항의 평가서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협의내용을 통보하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2. 세부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