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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49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2006. 8.경 원하레저 주식회사와 사이에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1번지 일원의 마운트나인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관하여 그 대금은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06. 8.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1. 생태계조사업을 운영하는 “C”의 대표자 D와 사이에,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동식물상 자연생태환경분야에 관한 전문가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3,000만 원, 계약기간은 2006. 9. 1.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시까지, 과업범위는 골프장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동식물상조사(식물상, 동물상전분야)로 정하였고, C의 대행수행 태만을 포함한 현저한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C가 수행한 성과품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고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보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인 2007. 6. 28.경 C의 대표자가 피고 A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은 피고 A과 부부사이로 C의 직원인바, 이 사건 용역의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식물상 분야에 대한 현황조사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2006. 9. 사전환경성검토서(동식물상 조사보고서), 2007. 5. 25. 초안보고서, 2007. 9. 13. 중간보고서, 2009. 9. 16.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라.

항 동식물상 조사결과를 수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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