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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40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23. 03:00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에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 자로부터 ‘ 시간이 늦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같은 날 03:18 경 위 업소 건물 앞에 있는 업소 광고용 기둥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천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같은 날 03:40 경 손으로 천 부분을 잡아당겨 찢는 등 시가 5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광고용 기둥을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20. 8. 23. 03:46 경 위 ‘D’ 입구에서, 그 곳 계단에 있던 종이상자에 있는 종이 부분과 스티로폼을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업소 출입문 밑 공간 사이로 수 회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D’ 업소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철제 출입문 아래 부분이 불에 그을리고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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