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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고합105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2019. 6.경까지 법률혼관계에 있다가 이혼한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31. 03:0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에 공사 중인 그곳 거실 바닥에 건축 폐자재, 나무, 플라스틱 등을 모아 놓고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 D이 물을 받아 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4. 12:45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미용실’에 찾아가, 2019. 6. 11.자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4,000만 원 중 1,000만 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 이발기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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