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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10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3:06경 포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사무기기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천 소재의 광고용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광고용 현수막 우측 부분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서, 건물로 화재가 옮겨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스스로 조기에 진화를 시도하여 큰 화재로 번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현수막 시가 50,000원 상당),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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