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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제조업체 ‘D’ 사무실에서 공작기계 매매전문업체 E 대표 피해자 F의 대리인 G에게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타 MYNX 7500 제품을 7,000만원에 판매할테니 우선 판매대금 7,000만원을 입금해 주고, 기계는 2014. 6. 14.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3. 위 공작기계를 주식회사 H 대표 I에게 6,800만원에 이미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작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한다.

피해금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사안 중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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