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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24 2014가합2009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6. 피고의 계좌로 3억원을, 피고의 남편 C의 계좌로 2억원을, 2009. 12. 17. 위 C의 계좌로 3억원을, 2009. 12. 3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계좌로 9억 7,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7. 5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토지(이후 지적확정 및 구획정리절차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 G 대 1646.3㎡로 확정되었다)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여 오다가 2008. 10월경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냈다.

다. 이후 E의 채권자들은 채권자단을 구성하는 한편, 2008. 12월경부터 2009. 1월경까지 사이에 그 대표 등이 E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 취임하였고,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신축한 청주시 흥덕구 I빌딩을 매수하기 위하여 2009. 11월경 D을 설립하였다. 라.

부동산 컨설팅업, 분양대행업,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라고 한다)는 E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여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2009. 11. 30. E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분양권을 305억 7,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각 송금된 2009. 12월경 J의 사내이사로서 K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4,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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