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와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아이 폰, C)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20. 00:29 경 서울 서초구 D, 201호에서 E 메세지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 후 " 사정해 줄까요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01:28 경 서울 서초구 D, 201호에서 E 메세지로 피해자에게 " 자지 좋아하시는 거 같아서요, 다른 남자 자지만 가린 사진 ' 좋아요
' 누르셔서.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3. 10:47 경 서울 서초구 D, 201호에서 E 메세지로 피해자에게 " 저는 님 얼굴에 끼 있고 야해서 사진만 봐도 자지 꼴려서 싸고 싶었어요.
내가 님 보고 풀 발기 된거나 사정하고 정액 나온 거 보내줘도 되요
발 기 좆 보는 건 불편하시군요.
알겠어요.
근데 진짜 섹시하고 꼴려요.
사진보고 그럼 그냥 저 혼자 사정해도 되요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7. 01:11 경 서울 서초구 D, 201호에서 E 메세지로 피해자에게 " 니 년 자꾸 선비처럼 하는데 씨발 년 아 자지 좋아하면 닥치고 느껴. 니 안에 엄청 박아 줄께
지금. 존나 흥분되서 정액 싸 줄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