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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5:55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등이 택시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 경찰관이 편파적이고 택시 편만 드네!

직무 유기야! 나도 오기가 있어, 지구대 같이 가자. ”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무단으로 순찰차에 탑승하고, 이에 위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과 어깨를 잡아서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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