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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6 2014고정2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해자 E를 포함한 해고근로자 29명은 2010. 7. 26.경 C 주식회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F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해고근로자들은 해고된 이후로 복직을 위해 노조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와 같이 해고된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에 불만을 품고 D노동조합 소식지인 D 소식지(제01-02-001호)에 ‘어느 누구도 한 놈도 책임지는 놈이 없으며 잘못했다는 놈 또한 없습니다. 책임전가에만 열을 올리는 개 대가리들이, 조합원을 버리고 자수하여 항복해버린 놈, 총대 매라니까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놈, 후배들을 앞세워 놓고 뒤에서 배후조종하다가 깨지니까 회사에 통 사정하면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던 놈, 지금 이런 놈들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한번 더 속아 달라며 온갖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 씁쓸한 헛웃음만 짖게 합니다.’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소속 조합원 406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포함한 해고 근로자 29명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소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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