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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1 2014고정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어 현재 D노동조합 경주지부 E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복직 투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11:36경 경주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 제1공장 경비실과 컨테이너 사이에서 해고근로자 10여명과 함께 피켓팅 선전전을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회사 직원 약 40명이 이를 막고 저지하면서 피해자 G이 카메라로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사진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1:58경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약 10m가량 떨어진 부품생산동노동조합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고인의 동료 H, I이 피고인을 뒤따라 와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과 I이 피해자에게 “살인죄야 임마, 해고자 29명에 대한 살인이야, 가족까지 하면 몇 명인지 알아, 야 임마 우린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는 안 찍어, 비디오 빨리 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첨부, 운전면허증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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