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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8. 5. 11. 선고 87가합4924 제8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2),203]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나. 사용자가 징계해고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징계해고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통상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는 취업규칙 등의 제정,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나.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후 그 효력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것이 징계해고로서는 무효라 하더라도 통상해고로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법률상 금지를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고, 통상해고와는 그 내용, 효과 내지 절차에 있어서 현저하게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1 외 3인

피고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가 1987.7.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975,580원, 원고 2에게 금 11,176,426원, 원고 3에게 금 10,309,181원, 원고 4에게 금 9,009,125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에 같은 판결과 피고는 1987.7.9.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원고 1에게 매월 금 1,577,838원, 원고 2에게 매월 금 1,285,719원, 원고 3에게 매월 금 1,220,775원, 원고 4에게 매월 금 1,007,514,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근무하여 오던 중 1987.4.8. 각 "부"발령을, 같은 해 7.8. 각 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인사발령), 갑 제2호증(부발령), 갑 제3호증(퇴직발령), 갑 제4호증(합의서), 갑 제9호증(진정서, 갑 제22호증과 같다), 갑 제10호증(탄원서), 갑 제18호증(진술조서), 갑 제19호증의 1, 3(각 자술서), 갑 제24호증(합의서), 을 제13호증의 3(진술조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자료송부), 같은 호증의 2(자료표지), 같은 호증의 3(목차), 같은 호증의 4 내지 6, 10 내지 12(각 내용)의 각 기재(다만, 을 제5호증의 6, 12,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 7, 10,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2의 중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사업장이 서울본사를 비롯하여 부산공장, 부산영업소, 포항영업소, 광양영업소로 각 조직되고, 그 소속근로자의 총인원이 약 2,200명(서울본사는 약 270명)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 1985.2.21. 소외 국제그룹이 해체됨과 동시에 그 계열회사이던 피고회사가 소외 동국철강그룹에 인수되자 1986.6.9.부터 같은 해 8.14.까지 사이에 피고회사의 약 95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소외 동국철강그룹에 의한 경영을 거부하는 운동(피고회사 근로자들은 이를 "구사운동"이라 부른다.)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는 바,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해 8.14. 정부의 위임을 받은 대표와 피고회사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피고회사를 정부가 선임한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기로 하며, 연합철강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분규와 관련하여 형사상 법적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처분이 없도록 사원신분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위 분규가 종식되고, 같은 달 26. 정부가 선임한 소외 포항제철의 임원진들이 부임하여 피고회사의 경영을 맡아온 사실, 새로 부임한 경영진들은 같은 해 10.10. 피고회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였다가 1987.4.1.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 사무직 근로자 98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그중 원고 1은 본사 감사실 부장에서 보좌역으로 승진시켜 부산공장에, 원고 2는 영업 2부 부장직무대행에서 장학재단설립추진반 직무대리에, 원고 4는 본사 감사실 검사역에서 부산공장 관리부 새마을과장에, 원고 3은 총무부 인사과장에서 장학재단설립추진반에 각 전보발령된 사실,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나자 같은 날 서울 본사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위 인사발령은 종전의 소위 구사운동에 동참한 사원들에 대한 보복인사조치라고 규정짓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소외 1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는 한편,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위 4.1.자 인사발령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여, 이에 따라 본사 근로자 전원은 같은 달 9.까지 새로운 발령부서에 대한 부임을 거부하다가, 본사 근로자 전원은 같은 날 이 문제를 비밀투표에 붙인 결과 발령부서에 부임한 후 위 인사명령에 대한 시정요구를 계속하기로 하자는 안이 94:60으로 표결되어 같은 달 10. 각 발령부서로 부임한 사실, 이에 앞서 피고회사는 같은달 8.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74조 제10항에 의하여 인사발령을 거부한 원고들을 모두 일정한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원고 1, 2, 3에 대하여는 각 "명 본사부", 원고 4에 대하여는 "명 부산공장부"로 인사발령조치을 하여 각자의 집에서 대기하게 하였다가 대기발령기간인 3개원이 경과한 같은 해 7.8. 위 인사규정 같은 조항의 면직규정에 의하여 위 원고들을 해고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그 자신들에 대한 이건 1987.4.8.자 본사부 또는 부산공장부발령이 근거한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74조 제10항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설된 조항이므로 무효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무효로 귀착되는 위 조항에 의한 이건 인사발령 및 해고조치 또한 무효라 할 것이고, 나아가 이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인 점에서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가. 피고는 위 인사규정 제74조 제10항에 의하면, 대기발령을 받은 후 3개월내에 보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들이 위 4.1.자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행한 일련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스스로 의원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하였고, 대기발령기간인 3개월이 지났으므로 같은 조항에 따라 퇴직발령을 한 것이므로 이건 해고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회사의 규정을 제정,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결한 채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제정,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9호증의 1,3, 갑 제24호증, 을 제5호증의 10,12, 을 제13호증의 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사규통첩), 갑 제7호증(사규관리규정), 갑 제20호증(진술조서), 갑 제25호증(의견서), 을 제6호증(인사규정), 을 제7호증(취업규정), 을 제10호증의 3(사규개정안), 을 제11호증의 1(인사위원회회의결과보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이사회개최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2(이사록), 을 제11호증의 2(회의록)의 각 기재(다만, 을 제5호증의 12, 을 제11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소외 7, 10,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86.10.7.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74조(임의퇴직) 제10항을 신설하여,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대기발령을 받은 후 3개월내에 보직되지 아니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사장의 승인을 거쳐 면직 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둠에 있어, 피고회사는 그 노동조합이나 그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 조항을 신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신설조항은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동조항 소정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바, 따라서 원고들이 위 대기발령에 의하여 면직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인사규정 제742조 제10항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4.1.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1, 4는 장학재단 추진반으로 보직변경된 원고 2, 3을 규합하여 원고 1이 주동이되고, 원고 4가 결의문을 작성하고, 원고 2, 3은 이에 적극 가담하여 위 4.1.자 인사발령을 소위 구사운동에 대한 핵심멤버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명목을 붙여 다른 사원들을 선동하여, 4.1.자 인사발령은 소외 동국그룹의 입김을 받은 보복인사이므로 부임을 일체 거부한다는 결의문에 서명하도록 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물리적 압력을 가하여 부임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등 1987.4.1.부터 같은 달 9.까지 사내에서 태업을 계속하도록 하여 회사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또한 원고 등은 같은 달 1. 소외 인사 담당 소외 2 상무이사실에서 책상을 여러번 치면서 같은 소외인에게 " 소외 2는 동국의 앞잡이다. 장 ○○만도 못한 놈"등의 폭언을 하고 인사발령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며, 소외 3 감사실에서는 "자신이 이 회사의 지도자이고 이번 인사발령에 포함된 몇몇 사람은 자신의 전사이다"라고 하면서 지위를 과시하는 등의 비행을 자행하고, 원고 4는 인사발령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서명의 받아 소외 1 사장에서 이를 제출하였으며, 다른 근로자들은 개별면담을 통하여 모두 4.1.자 인사발령에 승복하여 부임할 뜻을 나타내었음에도 원고들은 부임을 끝까지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와 같은 각 비행은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80조 중 제3호 소정의 사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동제4호의 업무상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에게 반항하거나 타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자, 동 제12호의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이를 사주한 자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 및 이를 사주한 자, 동 제17호의 회사의 사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되어 같은 취업규칙 제78조에 의하여 즉시 파면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로되, 원고들에 대한 은혜적 배려에서 피고회사는 같은 해 7.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74조 제10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해고처분한 것인 바, 이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징계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74조 제10호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7.8.자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건 해고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0,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다만, 을 제11호중의 2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그 소속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조류로서 해고(즉시파면), 강직, 정직, 견책, 추징 등을 두고 있고(인사규정 제92조),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80조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제79조, 인사규정 제93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사장의 승인을 얻어 징계(인사규정 제95조, 취업규칙 제80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는 1987.7.6. 대기발령자인 원고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부의 안건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여 원고들을 각 면직할 것을 가결하고, 인사규정 제74조 제10호(대기발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달 8. 원고들에게 퇴직발령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원고들이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비행을 범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을 제5호증의 6, 8, 9, 12 내지 14(각 내용), 을 제11호증의 2(회의록), 을 제13호증의 1, 2(각 자술서), 같은 호증의 3(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믿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원고들이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을 하지 아니한 사실 외에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3, 갑 제20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의 2, 4, 5, 6(각 자술서), 갑 제21호증(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원인사기록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의 2(진정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7, 10,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4.1. 인사발령을 단행하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간부사원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전근로자가 발령부서에 부인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6. 역시 30:3으로 부임거부로 표결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회사소속 근로자들은 위 결정에 따라 발령부서에 부임하지 아니한 사실, 위 소요기간중 원고 1은 피고회사의 부차장급인 원고 2, 소외 4, 5, 6, 7, 8, 9 등과 함께 협상대표로 선출되어 피고회사의 임원들에게 4.1.자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인사발령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시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원고 4는 당시 피고회사소속 근로자들의 뜻에 따라 작성된 건의문을 소외 1사장에게 이를 제출하기에 이르는 행위를 한 정도에 불과하고, 한편, 피고회사는 종래 인사명령을 취하기에 앞서 각 해당자들에게 사전에 내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있는 인사조치를 하여 왔는데, 이건 4.1.자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통고도 없이 원고 1, 4를 서울본사에서 부산공장으로 배치전환의 인사명령을 발하였으며, 당시 원고 1은 1986.10.10.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산공장에서 본사로 전근해온 지 채 6개월도 되기 전인 사실, 또한 피고회사는 1986.12.경 사원장학금지급제도에 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독립한 법인인 장학재단의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등 2가지 제도를 검토한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쪽으로 결재되어 동 계획이 추진되고 있던 중, 원고 2, 3은 갑자기 장학재단설립추진반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는 바, 피고회사에서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할 때에는 신설부서의 설치목적, 업무분장, 정원, 부서의 소속 및 위치, 설치시행일자 등을 규정하여 확정된 연후에 인사통첩으로 사내에 공포하여 왔으나, 위 인사발령당시에는 장학재단설립추진반이라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결정이나 공식발표도 없었고, 조직이나 근무할 사무실조차도 없었는데, 위 원고들은 이와 같이 그 설립목적이 불명확하고 업무실적도 전무한 부서에 인사발령이 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와 같이 피고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 비행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회사소속의 다른 모든 근로자들도 앞에서 본 결의에 따라 부임을 거부하다가 1987.4.9. 본사 근로자 전체의 비밀투표한 표결내용에 따라 같은 달 10. 발령부서에 부임하기에 이르렀고, 간부사원 전체결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모든 근로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원고들도 위 결의에 따를 수밖에 없어 부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임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었음을 따름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들만을 탓하여 위와 같이 같은 달 8. 보직없는 본사부 또는 부산공장부 발령을 내고, 이어서 같은 해 7.8.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처분으로 다스린 것은 비록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인사명령을 위반한 잘못들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 해고조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반드시 피징계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주어온 관례가 있는데, 원고 1 등은 1987.6.경 피고회사 인사위원회의 간사인 소외 10에게 원고들의 문제로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 소외 10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를 건의하였으나 피고회사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고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경영관행은 일종의 사실인 관습으로서 근로관계의 내용을 형성하는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회사의 이건 해고조치는 그 징계절차마저 위와 같은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는 가사 7.8.자 면직처분이 징계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면직처분은 통상해고로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용자가 일단 징계해고를 한 후에 그 효력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에 예비적 주장으로서 징계해고로서는 무효이어도 통상해고로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해고에 있어서의 법률상 금지를 빠져나가려는 결과가 되고, 통상해고와는 그 내용, 효과 내지 절차에 있어서 현저하게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으로서 한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가 달리 원고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다 하겠다.

2.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1987.7.8.자 해고가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후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며, 근로자인 원고들이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같은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통상의 급료에는 원고들이 해고될 당시의 보수액은 물론 보직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직책수당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4(각 급여 및 상여금지급현황), 갑 제26호증(평균임금산정내역표),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각 급여명세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매월 20.에 피고회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해고당시 원고 1은 기본급 금 815,000원, 시간외수당 금 117,000원, 통근수당 금 20,000원을, 원고 2는 기본급 금 668,000원, 시간외수당 금 96,000원, 통근수당 금 20,000원을, 원고 3은 기본급 금 631,000원, 시간외수당 금 90,000원 통근수당 금 20,000원을, 원고 4는 기본급 금 573,000원, 시간외수당 금 82,000원, 통근수당 금 20,000원을 각 지급받은 외에, 상여금으로 적어도 1/4분기에는 기본급의 100퍼센트, 2/4분기에는 기본급의 200 내지 300퍼센트, 3/4분기에는 기본급의 100퍼센트, 4/4/분기에는 기본급의 250퍼센트를 각 분기말경에 지급받아온 사실, 피고회사는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서 1개월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매월 급여지급기일에 지급하고 있었는바, 해고당시 원고 1의 월차 유급휴가수당은 금 47,600원, 원고 2는 금 39,200원, 원고 3은 금 37,050원이므로 최소한 그정도는 지급받을수 있는 사실, 또한 원고들은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보직을 받지 못하여 회사직책상 책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보좌역의 직책수당은 금 150,000원, 부장은 금 88,000원 과장은 금 55,000원인 사실 및 피고회사는 급여의 계산에 있어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급여액의 30분의 1로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인 1987.7.9.부터 이사건 변론종결일인 1988.4.6.까지 동안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급여액을 계산하면, 별지 급여계산서 기재와 같이 원고 1에게는 금 13,975,580원, 원고 2에게는 금 11,176,426원, 원고 3에게는 금 10,309,181원, 원고 4에게는 위 원고가 구하는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면, 금9,009,125[=1,007,514×(8+23/31+6/30)]이 된다.

원고들은 위 금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판결확정시까지의 월급여를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장래 이행의 청구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변론종결 다음날이나 이 판결선고 이후에도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제공에 대한 수령지체에 빠져서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이후의 임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87.7.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권순일 이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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