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13374 손해배상(기)
원고
1. 조A1 (67년생, 남)
2. 서A2 (49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조정래
피고
1. 김B1 (69년생, 여)
2. 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B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최창용
변론종결
2009. 11. 4.
판결선고
2009. 12. 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4 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기계 매수 및 국내 반입경위
1) 원고 서A2는 중고기계류를 구입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재생하여 판매하는 ◇기계상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 조A1은 명의상 대표자이다.
2) 피고 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업'이라고 한다)는 신발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1989년경 필리핀국 케바이트주 로사리오시 케바이트 수출자유지역에 ① 엑스포트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O Export Industries. Inc. 이하 '①사'라고 한다)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별지 (생략) 제2, 3목록 기재 기계를 포함한 ①사 내 신발부품 제조용 기계설비 일체를 ①사의 피고 ▣기업에 대한 대외부채(foreign loan) 변제조로 양도받은 후, ①사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임대하였다.
3) ①사가 2000. 7.경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한국 경영진이 철수하자 부도 전 위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 16명(이하 '해고근로자들'이라고 한다) 등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①사 내의 기계설비 일체를 점거하고 ①사의 채권은행인 필리핀 국립은행(Philippine National Bank)과 대립하고 있었다.
4) 원고들은 소외 김C1과 공동으로 ①사 내 기계설비 일체를 매수하기로 하고 2001. 1월경 ①사와 사이에 매매대금 미화 325,000달러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1. 6. 25.경 필리핀 국립은행에 위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으나, 해고근로자들의 반대로 위 기계설비를 반출하지 못하자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5)그 후 해고근로자들은 필리핀 국립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이하 'NLRC'라고 한다)에 ①사와 피고 기업의 대표이사 김B2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을 하여 2001. 3. 28. 노동조정관(Labor Arbiter)으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필리핀화 6,083,389페소의 지급을 명하는 배상결정을 받았다. 이에 NLRC 사법관(Sheriff)은 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①사 내 일체의 기계설비에 대한 경매에 착수하였다.
6) 그런데 당시 ①사의 일부 기계설비(이하 '저당 기계'라고 한다. 별지(생략) 2, 3목록 기재 기계와는 별도의 것이다)에 대한 담보권자인 필리핀 국립은행의 이의로 2001. 7. 18. 케바이트 지방법원은 NLRC의 위 경매를 금지함과 아울러 위 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01. 8. 28. ①사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담보물인 위 저당 기계를 위 은행에 매각하였다.
7) 그러나 노동조정관은 2001. 11. 8. 노동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위 지방법원의 경매금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법원이 실시한 경매 및 2001. 8. 28.자 매매는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서 소속 사법관으로 하여금 위 NLRC의 경매를 속행하게 하여 2001. 11. 16. 위 해고근로자들이 위 배상금에 갈음하여 ①사 내 기계설비 일체를 낙찰받게 한 다음 2001. 11. 19. 그 경매확인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 은행이 즉시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에 노동조정관 등을 상대로 긴급항소를 하였고, 그 후 피고 기업은 위 ①사 내의 기계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항소사건에 참가하였다.
8) 위와 같이 ①사 내 기계설비의 권리관계에 관한 필리핀국 일반법원과 NLRC 노동조정관의 엇갈린 판단이 나있는 상황하에서, 소외 김C2는 2001. 12. 21. 위 해고근로자들로부터 ①사 내 기계설비 일체를 필리핀화 9,500,000페소에 매수하고(필리핀 국립은행의 위 긴급항소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대금지불은 80%만 하고 20%는 모든 기계들이 자유지역에서 나올 때까지 유보하며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나오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 잔액을 지급하되 만일, 컨테이너의 반출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는 잔액을 반환받는 조건을 붙였다), 원고들은 2001. 12. 24. 김C2로부터 위 기계설비 일체를 미화 215,000달러에 다시 매수한 다음 이를 해체, 선적하여 우리나라 등으로 반출하던 중 위 은행의 신청으로 위 항소법원이 2002. 1. 4. 위 기계설비에 대한 반출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9) 그러자 원고들은 위 긴급항소사건 계속 중 2002. 3. 21. 위 은행으로부터 위 저당기계를 필리핀화 8,000,000페소에 매수하고, 그 다음날부터 위 저당 기계뿐만 아니라 ①사 내 기계설비 일체를 해체, 선적한 다음 2002. 3. 22.부터 2002. 4. 14. 사이에 3회에 걸쳐 반출하였다. 한편, 원고들과 위 은행은 2002. 4. 2. 공동으로 위 항소법원에 위 반출금지 등 가처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10) 위 긴급항소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법원은 2002. 4. 10. 노동사건이라도 제3자의 권리 주장이 있는 경우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필리핀 국립은행의 권리 주장 및 그에 기하여 지방법원의 경매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강행한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조정관의 위 2001. 11. 8. 및 2001. 11. 19.자 결정을 모두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11) 필리핀에서 반출된 ①사 내의 기계설비 중 별지(생략) 제2목록 기재 기계(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는 별지(생략) 제2목록 기재 기계의 일부이고,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는 우리나라로 운송되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 의하여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이 되었고, 별지(생략) 제3목록 기재 기계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등으로 운송된 후 원고들이 이를 처분하였다.
12) 한편, 피고 기업은 2002. 8. 20. 원고들에 대한 별지(생략) 제3목록 기재 기계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피고 김B1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기계를 원고들로부터 인도받은 즉시 피고 김B1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한 소송 및 그 결과
1) 보전처분 피고들은 우리나라로 반입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동산인도청구권 및 별지(생략) 제3목록 기재 기계의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기계 및 원고들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가) 피고 기업은 원고 조A1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2002. 5. 13. 별지(생략) 제2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부산지방법원 2002카합914호) 2002. 5. 15. 일부 기계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고, 2002. 9. 10. 별지(생략) 제2목록 기재 기계 중 가처분집 행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계에 대하여 다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부산지방법원 2002카합1844호) 2002. 9. 12. 및 2009. 9. 13. 그 일부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다. 위 부산지방법원 2002카합914호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원고 조A1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2. 7. 1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위 가처분결정은 인가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02카합984호), 원고 조A1이 항소한 결과 2004. 5. 19. 제1심 판결이 취소되면서, 위 가처분결정은 취소되고,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으며 (부산고등법원 2002나8667호), 피고 기업이 상고하였으나 2008. 1. 31. 상고는 기각되었다(대법원 2004다26454호). 한편, 2004. 7. 21. 원고 조A1은 위 부산지방법원 2002카합914호 가처분에 대하여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 무렵 가처분집행이 해제되었다.
나) 피고 김B1은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별지(생략) 제1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04. 5. 2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합235호), 2004. 5. 25. 가처분집행을 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2006. 8. 18.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고,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합271호), 피고 김B1이 항소하였으나 2007. 5. 9. 위 항소는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06나15151호), 피고 김B1 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1. 18. 위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07다34081호). 다) 그 외 피고들은 원고 조A1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대하여 수건의 가압류를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02카단10139호, 창원지방법원 2006카단3022호, 창원지방법원 2002카단12517호, 부산지방법원 2002카단2995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6673호) 원고 조A1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 상고 등은 모두 기각되었다.
2) 본안소송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별지(생략) 제2, 3목록 기재 기계가 피고 기업 소유임을 전제로 별지(생략) 제2목록 기재 기계의 인도와 별지(생략) 제3목록 기재 기계의 처분대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 15. 제1심에서 청구기각(부 산지방법원 2002가합15293호), 2006. 4. 14.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부산고등법원 2004나5327호), 2008. 1. 18.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06다26137호)의 판결을 각 받았다.다. 이 사건 가처분집행된 기계들은 수차에 걸쳐 보관장소가 변경되었고 여러 장소에 나누어져 보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에바 몰드 45세트(EVA Mold 45set) 등이 분실 내지 도난되었고, 원고 서A2가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22인치 믹싱 롤러(Mixing Roller)의 부품인 롤러(Roller) 1조, 밤바리 바디 1세트(Bambary body 1set)를 다른 곳으로 반출해 가기도 하였으며, 위 본안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나머지 기계들은 2008. 4. 25.부터 2008. 5. 28. 사이 원고들이 이를 고철로 처분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피고들의 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6~7년간 위 기계들을 처분하지 못하였고, 그동안 신발산업의 변화로 이 사건 기계들이 구형기계가 되어버렸으며, 가처분 집행되어 있는 동안 분실되거나 녹이 발생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를 고철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①사 내 기계 일체를 김C2로부터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수대금 미화 215,000달러 및 필리핀 국립은행에 저당기계와 관련하여 지급한 필리핀화 8,000,000페소를 합한 원화 약 483,000,000원에 위 기계들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지불한 운송료, 관세 등 소요비용 208,316,421원,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는데 소요된 창고비 9,000,000원을 합한 700,316,421원(=483,000,000 원 +208,316,421 원 +9,000,000원)에서 2001년 내지 2002년경 이 사건 기계 이외의 기계 일부를 판매한 대금 약 169,316,000원(실제 판매대금은 211,645,000원이나 기계 수리 및 설치비용을 감안하여 80%만을 판매대금으로 계산함), 2008년경 이 사건 기계 중 일부를 판매한 대금 43,000,000원(실제 판매대금 59,000,000원에서 기계 수리비 16,000,000원 공제한 금액), 나머지 이 사건 기계를 고철로 판매한 대금 133,884,740원을 합한 346,200,740원 (=169,316,000원 +43,000,000원+133,884,740원)을 공제한 354,115,681원(=700,316,421원 -346,200,74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채권자가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고 집행채권자의 그와 같은 법적 견해가 가처분법원 등에서 인용된 바 있었다면 집행채권자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각 가처분집행을 하였다가 그 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서A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의 이 사건 기계 매수 및 국내 반입경위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기계들은 원래 피고 기업 소유였는데 NLRC 소속 노동조정관의 결정과 필리핀 케바이트 지방법원의 결정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위 노동조정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①사 해고근로자들이 경락받고 김C2를 거쳐 원고들이 매수하게 된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 일체를 필리핀 국외로 반출하려 하자 필리핀 국립은행이 긴급항소를 하였고, 피고들도 위 항소사건에 참가하였으며, 마닐라 항소법원은 위 기계의 반출을 금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점, ③ 원고들은 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필리핀 국립은행과 합의한 후 위 기계 일체를 반출한 점, 4 이후 마닐라 항소법원은 위 노동조정관의 경매절차진행 및 경락확인결정 등을 모두 무효라고 결정한 점 등 원고들이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①사 내 기계 일체를 매수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절차의 효력 등에 관한 필리핀 사법기관들 사이에 상반되는 결정이 있어 그 처분행위의 효력 및 소유관계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 2)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결과와 관련하여
① 우리나라 민법과 필리핀국 민법은 선의취득과 관련한 평온, 공연, 무과실 등의 요건에 차이가 있고 특히 필리핀국 민법은 선의취득과 관련하여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등 선의취득의 요건이 동일하지 아니한데, 본안 제1심에서는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여 다툰 결과 본안 제2, 3심에서는 필리핀 민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점, ② 본안 제1심에서는 마닐라 항소법원의 경매무효결정에 의하여 NLRC 소속 노동조정관의 경매결정 중 필리핀 국립은행이 낙찰받은 부분 (저당 기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부분까지 무효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본안 제2, 3심에서는 NLRC 결정에 대한 배타적 항소심 관할권은 항소법원에 있다는 취지로 위 항소법원의 경매무효결정의 효력을 전부 인정한 점, ③ 본안 제2심에서는 NLRC의 경매절차와 마닐라 항소법원의 항소심 절차에서 이 사건 기계가 피고 기업의 소유라는 주장이 배척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본안제3심에서는 위와 같은 제2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한 점 등 위 본안사건의 제1, 2, 3심의 결론은 모두 피고들의 패소로 동일하나 그 이유에 있어서 각 심급별로 사실인정 내지 법률판단을 조금씩 달리한 사실, 3) 이 사건 최초의 가처분인 부산지방법원 2002카합914호 사건에 대하여 원고 조A1이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가처분이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당시 해고근로자 등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원고 조A1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도 한 사실, 4) 원고들은 ①사 내 기계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피고 ▣기업 및 ①사 등과 교섭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①사 내 기계설비는 필리핀 국립은행에 담보된 것, 필리핀경제특구관리소(PEZA)에 담보된 것, 피고 기업 소유의 것 등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국 사법기관들 사이 ①사 내 기계설비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의 우열 내지 원고들의 선의취득 여부 등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법적견해 차이 등으로 자기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위 각 보전처분을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들에게 위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배동한
판사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