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이 서울 구로구 D 일대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E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는 C의 공동대표이사인 F의 배우자로서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원고는 2016. 5. 16.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미확보 토지의 매입비, 상가이주비,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가 C에게 투자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투자금 원금에 더하여 이익금 2,0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원고가 투자금 원금인 2,000,000,000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정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와 C은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C이 그 수수료로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2016. 5. 16.과 2016. 6. 29. 각 1,00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2,0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33401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 C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