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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369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 오산시 D 지상에 아파트 2개 단지와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원고에게 총 시행이익의 5%를 배분하되(제5조 제2항), 투자금 반환지연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투자 원금 1억 원과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4조 제3항).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 개인의 예금계좌(농협 F)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고(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그 돈 1억 원을 피고 개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A는 2009. 8. 21. 원고에게 합계 2억 2,600만 원(= 이 사건 투자금 1억 원 위약금 5,000만 원 이 사건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그 반환기일 다음날인 2007. 11. 1.부터 2009. 12. 31.까지 월 3%로 계산한 이자 7,6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09. 11. 10.까지, 나머지 금액은 2009.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 C이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C이고, 피고는 A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투자금이 이 사건 사업의 본래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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