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A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대부업자로서 2007. 11.경부터 피고 C, E, F와 금전거래를 해왔고, 원고 B은 원고 A의 시어머니이며, 피고 F는 피고 C의 처이고, 피고 D, E는 피고 C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는 2008. 5. 29.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산하고 원고 A에게 남은 차용금 27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금 약정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E는 2008. 6. 19. 원고 A으로부터 157,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원고 A에게 차용금 액수를 20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금 약정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의 투자약정 체결 및 약속어음 발행 1) 피고들은 2008. 9. 30. 원고 A의 제부인 H, 대부업자인 I와 안성시 J 임야 65,235㎡, K 임야 42,364㎡ 및 L 임야 1,281㎡(이하 ’M면 소재 각 임야‘라 한다)의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사업개요) (1) 사업명 : 공장부지 및 임야개발 제2조 (H, I의 투자의무) H, I는 피고들에게 920,000,000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1) 투자금 용도 : M면 소재 각 임야와 관련된 공탁금 및 제반비용 (2) 피고들은 이에 대한 담보 조로 위 돈에 상응하는 토지를 H, I에게 제공한다.
제3조 (수익, 지분의 배분 및 정산) (1) 피고들은 H, I에게 공장부지 및 임야개발로 인하여 투자원금 920,000,000원 및 투자약정금으로 약속한 920,000,000원을 합하여 2,000,000,000원 투자약정서에는 1,84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0,000,000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지급한다.
단, 사업의 시행과 상관없이 위 2,000,000,000원의 지급시기는 2008. 12. 30.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