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4.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5. 11. 2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4. 7. 22: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부근부터 같은 동 죽전중고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7%(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니시스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죽전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주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남)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원고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에 의하여 전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35세, 남) 운전의 G BMW 118D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군산에 거주하는 모친을 방문하고 무릎 수술을 한 장인을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