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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1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우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4 앞 논현역교차로를 소래 방향에서 남동타워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여)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인해 위 피해차량(D)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여)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등

1. 진단서(피해자 : 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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