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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8 2016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3:25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4km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해 쪽에서 강릉 쪽으로 시속 약8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5세,남)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765,6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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