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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7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F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만 한다)이 리스 차량임을 알렸어야 함에도 이를 숨긴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이 주로 H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 후 선이자로 500만 원을 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H이 운전하였던 점, ④ E 등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H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상대방이나 E을 대신하여 변제조건 등을 협의한 상대방은 모두 H인데 당시 H은 이 사건 차량이 리스한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욱 믿을 만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E,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안에 차용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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