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6노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 H이 피고인을 접견하여 나눈 대화의 내용, H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G) 과 직접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다소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 하여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따라서 위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날 바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