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G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 사용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아르바이트생 5명을 고용하여 두 달간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분석하여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1차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23억 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한 것이며, 1차 위수탁계약 기간 동안 손해를 입어 2차 위수탁계약의 위탁료(이하 “이 사건 위탁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2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위수탁계약 기간 동안 밀린 위탁료를 모두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 2차 위수탁계약의 전체(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 위탁료는 1,577,700,000원이 아니라 1,537,318,071원이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