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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4 2014고단128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과 2012. 8.경부터 2014. 9.경까지 동거하던 사람으로서 그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2013. 2. 6.의 폭행 피고인은 2013. 2. 6. 21: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것,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5회 밟아 폭행하였다.

2. 2013. 3. 중순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3. 12. 초순의 폭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오늘 죽어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3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4. 1. 중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22: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어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4. 3. 하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식당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과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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